재가장애인 지원

○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 
 - 지급기준 : 연 2회 명절위문금(설, 추석) 지급 
 - 지급대상 : 종전 1~2급 등록장애인(중복장애 2급 포함) 중 기존 지급대상자
 ※ '19.7.1. 이후 등록장애인, 관외전입자는 미지급
 ※ 제외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, 시설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
 - 지원금액 : 1인 20,000원
  
○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
 - 지원대상 : 창원시 거주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
 ※ 영유아(만 5세 이하)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(진단)이 있을 경우,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
 - 지원금액 : 1인당 2,000천원 이내 
 - 지원내용 :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, 매핑치료비, 재활치료비
 - 선정방법 : 소득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)
    
    ○ 방문 신청 (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)
 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증장애인세대 명절위문금 지급
     - 종전 1~2급 등록장애인(중복장애 2급 포함) 중 기존 지급대상자
      ※ '19.7.1. 이후 등록장애인, 관외전입자는 미지급
      ※ 제외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, 시설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
     
    ○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
     - 창원시 거주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아동
      ※ 영유아(만5세 이하)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(진단)이 있을 경우,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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