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○ 출생지원금 지급액
  - 첫째아: 50만원 
  - 둘째아: 100만원
  - 셋째아: 500만원
 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  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○ 지급방법
  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  - 셋째아 이상: 지원금의 1/2입금하고,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/2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    
    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      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 
      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      *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~6개월은 100만원, 6~12개월은 200만원 지원
      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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