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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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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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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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반기 : 3월 중, 하반기 : 8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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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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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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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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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