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모 중 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, 최대 4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
       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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