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모 중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, 최대 4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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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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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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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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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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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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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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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