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여민전)

○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(월 50만원)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% 캐시백(월 5만원) 지급
 ※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,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스마트폰 여민전 앱, 관내 농협·하나은행 방문하여 여민전카드 발급 신청 후 여민전 앱에서 상품권 충전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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