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○ 지원금액 : 연 14만원(상하반기 각 7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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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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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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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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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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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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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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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