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

○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, 장판, 방충망, 창호 교체 등 간편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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