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
○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, 장판, 방충망, 창호 교체 등 간편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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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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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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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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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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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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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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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