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
○ 지급대상 :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 제외)
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,000원 × 12회 ('22.9월부터 월 50,000원으로 인상 지급 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지급기준일 현재 종로구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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