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
○ 지원대상 :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
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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