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○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
 -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: 구입 비용의 100% (최대 20만원)
 - 주거급여, 기타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: 구입 비용의 90% (최대 18만원)

○ 대상 : 장기요양등급외 A, B, 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 - 구비서류
     신청 시 :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
     청구 시 : 통장사본, 보행기 구입 영수증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기요양등급외 A,B,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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