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○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-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: 구입 비용의 100% (최대 20만원) - 주거급여, 기타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: 구입 비용의 90% (최대 18만원) ○ 대상 : 장기요양등급외 A, B, 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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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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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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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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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구비서류 신청 시 :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청구 시 : 통장사본, 보행기 구입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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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외 A,B,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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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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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