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○ 보훈명예수당 75세 이상 월 100,000원/미만 70,000원 ○ 참전유공자수당 월 50,000원(80세 이상) ○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(6월) 50,000원 연1회 ○ 명절위로금 (설, 추석) 50,000원 연2회 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50,000원 1회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7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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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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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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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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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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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수당, 사망위로금, 호국보훈의달 위로금)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(여주시 1년이상 거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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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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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