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 부터 30일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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