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 부터 30일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-
소관부처
경기도 여주시
-
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