볍씨발아기 지원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-
소관부처
경기도 여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