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
 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)
  ○ 지급금액 : 5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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