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
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법적기혼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청주시 3개월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이하 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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