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생균제 지원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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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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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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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11206~20211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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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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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 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 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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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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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