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○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930. 12. 31. 이전 출생자, 2015. 1. 1.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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