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○ 지원대상 :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퇴소 한 아동
 -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

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 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8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
     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 퇴소 한 아동 (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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