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중 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에 주 3회(월 20일) 건강음료 배달하여 안전확인 및 위급상황시 긴급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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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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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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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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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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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독거노인중 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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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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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