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
○ 행상,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○ 천재지변,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○ 1세대당 : 1천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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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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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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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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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신청서,사업계획서) 신청 - 시군구 : 구청(신청서 확인검토, 재산 등 공부확인) - 시 : 시(신청서검토, 적격여부결정, 금융기관추천) - 기타 : 수탁금융기관(융자심사, 채권보전행위,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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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%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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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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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