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(매입,전세)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대 상 :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(전세) 또는 1주택(매입)신혼부부 220가구
○ 지원내용 : 주택자금 대출잔액×1.2%×당해연도 이자납부(예정)개월수/12개월
※ 연 1회, 가구당 최대 100만원(최대 5회까지),주민등록상 자녀 있을시 최대 110만원
○대상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,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7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
○소득기준 : 전년도 귀속분 /부부합산소득 (무자녀 :8,000만원 이하,1자녀:8,800만원 이하,2자녀 이상:9,800만원 이하)
○지원방법 :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전 신청인 계좌로 입금
○신청기간 : 매년 공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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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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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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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신청기간 공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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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온라인신청 -청주시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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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○ 대상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,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, 매매금 2억7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, 주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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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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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