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및 취약계층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바우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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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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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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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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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신청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svcFind/svcSearchAll?chk-type1=NB0307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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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산모 ○ 희귀질환 산모, 중증난치질환 산모 ○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○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○ 다자녀(둘째아이상) 출산가정 ○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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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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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