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및 취약계층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바우처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 - 정부24 신청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svcFind/svcSearchAll?chk-type1=NB0307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산모
    
    ○ 희귀질환 산모, 중증난치질환 산모
    
    ○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
    
    ○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
    
    ○ 다자녀(둘째아이상) 출산가정
    
    ○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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