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
    
   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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