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시설 생활여성 지원

○ 명절위문비(설날, 추석, 연말), 춘계부식비(3월), 김장비(10월), 하계수련비(7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자치구 재배정 후 현원기준으로 시설에 교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복지시설 입소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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