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청년수당 지원

○ 서울시 거주 만19세~34세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
 - 체크카드 사용 원칙(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)
 -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공고문 참고('22년 신청시기 : 3.14.~3.23.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youth.seoul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'22기준)건강보험료 월 부과액(4인가구기준)이 중위소득 150%이하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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