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유급병가지원
○ 지원기간 : 연간 최대 15일{입원 13일(입원연계 외래 3일 이내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,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}
- 지원항목 확대 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(’21년 추가), 공단 일반건강검진,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외래진료
(’21년 추가)
○ 지원금액 : 1일 86,120원(’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_'21년 85,61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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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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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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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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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○ 기타 - 등기우편으로 신청 - 신청기한 :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관련서류 : 신청서,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, 근로확인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 * 상세문의 :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, 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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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대상 :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로 입원‧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(입뭔 및 검진 발생 전월부터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3개월 동안 45일 사업장 유지한 사업소득자) ○ 선정기준 : 소득 및 재산 조사 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산 : 2억 5천만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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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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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