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교육비 지원
○ 교육비(입학금, 수업료 등) 최대 200만원(분기별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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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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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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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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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자치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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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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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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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