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○ 종로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-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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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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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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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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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동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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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종로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- 일반장애인 10만원 ○ 종로구와 협약한 지정 휠체어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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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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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