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

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화장실 개조, 문턱 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

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
 - 전등, 배수관, 손잡이,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
 - 곰팡이 제거, 해충·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, 욕실 줄눈 시공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초(2~3월중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, 기준 중위소득 50~65% 이하 가구(단, 개조비 30% 본인 부담 조건),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
    
    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800가구(장애정도, 소득수준, 수리 시급성 고려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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