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(11월), 명절위문품비(설날,추석), 중고생교통비(분기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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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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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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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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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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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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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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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