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
소관부처
서울특별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