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

○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(살처분)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,군수에게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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