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
○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(살처분)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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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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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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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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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,군수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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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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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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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