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
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(자부담 20%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2020. 1. 1.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(2021년 기준)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