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

○ 냉방용품(에어컨) 및 설치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~5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대상자 중 독거노인및 노인부부가구 우선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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