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
○ 여성장애인 가정의 임신, 출산,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- 임신·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- 서비스 당사자인 모(母)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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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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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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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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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사업수행기관 15개소 (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,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,다운복지관,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,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,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,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,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,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,기쁜우리복지관,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,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,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,방이복지관,성모자애복지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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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서울시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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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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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