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
○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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