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
○ 체외수정(신선배아) 시술 비용 1회, 최대 18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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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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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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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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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https://seoul-agi.seoul.go.kr/smom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연중접수(다만,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, 유효기간내 난임시술이 시작되어야 함) - 구비서류 : 난임진단서,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 등 ※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: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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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자격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-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 - 체외수정(신선배아)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(9회)가 종료된 자 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○ 소득 기준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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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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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