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

○ 영양교육 및 상담 :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
○ 대상별 맞춤 보충식품 제공 : 6종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
○ 영양상태평가 : 신체계측(키, 체중), 빈혈,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<대기자 접수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
    
    <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>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(보건소 지정일)
     - 구비서류(보건소 문의)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, 산모수첩(해당자)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(해당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(빈혈, 성장부진, 영양섭취 불량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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