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보조수당
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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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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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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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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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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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- ② 만 65세이상 -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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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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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