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보조수당

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
     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
     - ② 만 65세이상
     -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     -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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