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
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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