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무 안심 창업 재창업 기업 자금

○ 4무 안심 창업·재창업 기업 자금 융자
   - 융자규모 : 3,000억원(업체당 최대 7,000만원)
   - 융자기간 : 22.5.2~ 22년 자금소진시까지
   - 융자대상 :  코로나가 발생한 20.1.1 이후 사업자등록한 (재)창업 기업 및 소상공인
                        (지원 제외대상 : ① 기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및 소상공인 ② 유흥업 및 도박·향락·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)
   - 융자조건 : 무보증료․무이자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                       (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, 2년차부터 이자율 0.8% 보전)
   - 문의사항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-6119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6119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4무 안심 창업·재창업 기업 자금 융자
       - 융자규모 : 3,000억원(업체당 최대 7,000만원)
       - 융자기간 : 22.5.2~ 22년 자금소진시까지
       - 융자대상 :  코로나가 발생한 20.1.1 이후 사업자등록한 (재)창업 기업 및 소상공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지원 제외대상 : ① 기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및 소상공인 ② 유흥업 및 도박·향락·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)
       - 융자조건 : 무보증료․무이자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                           (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, 2년차부터 이자율 0.8% 보전)
       - 문의사항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-6119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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