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

○ 임차 소상공인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서울 소재 임차 소상공인
    - 지원자격 요건
     ㆍ개업일이 2021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2022.2.4)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
     ㆍ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, 공고일(2022.2.4)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     ㆍ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 서울 
     ㆍ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
    - 지원금액 : 개소당 100만원(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207~202203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    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  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
       - 지급방법 : 신청자 입금 희망 계좌 직접 입금
  • 지원대상

    서울 소재 임차 소상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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