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
○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- 지원대상 : 서울 지역 소상공인 - 지원규모 : 신규채용 근로자 10,000명 - 지원요건 : 코로나19 이후(’20년)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’22년 신규인력 채용(고용보험 기준) ㆍ채용 3개월 이후 신청,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- 지원내용 및 기간 : 150만원, 신청 후 3개월 (월 50만원 정액 × 3개월) - 신청기간 : ’22.5.10. ~ 예산 소진시 까지. - 신청방법 :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, e-mail, 우편, Fax 등 ※ 지원요건 인정범위 - 先재창업 後폐업 : 30일 이내 인정,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- 제외업종 : 주된 업종 (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)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- 업종변경 :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%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- 신청 및 증빙서류 1. 신청서류 (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18098) ㆍ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ㆍ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(기업체, 대표자, 근로자) ㆍ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(*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) 2. 제출 및 증빙서류 - 통장사본 : 기업체 및 대표자 - 소상공인확인서 :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) - 폐업사실증명서 :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 - 사업자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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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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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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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.5.10.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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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, e-mail, 우편, Fax 등 - 자치구별 접수 안내는 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180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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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서울지역 소상공인 - 지원규모 : 신규채용 근로자 10,000명 - 지원요건 : 코로나19 이후(’20년)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’22년 신규인력 채용(고용보험 기준) ㆍ 채용 3개월 이후 신청,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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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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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