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
□ 사업취지 :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□ 지원대상 :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□ 지원금액 :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□ 원칙 : 온라인 신청 (http://서울경영위기지원금.kr) □ 신청기간 : ’22. 5. 20(금) 10:00 ~ 6. 24(금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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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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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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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520~20220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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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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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□ 지원대상 : 서울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(1차)을 수령하고,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하여 희망회복자금(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)을 수령한 사업체 - 경영위기업종 : 매출액이 ’19년 대비 ’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 □ 지원요건(❶,❷,❸ 조건을 모두 충족) ❶ 정부 방역지원금(1차)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 2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이 1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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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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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