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4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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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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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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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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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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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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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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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