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- 참여업체를 통한 개별, 단체(20가구 이상) 신청
-
지원대상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 및 세입자
-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