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- 200만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군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
-
지원대상
○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
-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- 200만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군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
지원대상
○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