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
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

○ 지원내용 : 전동 보장구, 훨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, 개조 및 사후관리 등
 -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
  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
 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
 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

○ 지원형태 : 방문 등으로 수리, 개조 및 사후관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
    
       - 동구, 부산진구, 남구, 연제구, 수영구 관할 센터 :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(051-790-6190)
       - 북구, 강서구, 사상구 관할 센터 :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363-8257)
       - 동래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기장군 관할 센터 :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582-3334)
       - 중구, 서구, 영도구, 사하구 관할 센터 :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(1600-1186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(소득별 차등지원)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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