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)의 35%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지원대상
○ 어업인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제공유형
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