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○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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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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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일반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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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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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지원대상
○ 일반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제공유형
현금